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었던 송성환(50) 전북도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미뤄졌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3일 송 의원의 해외연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달 21일로 한 달 가량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피고인의 금전수수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금액 일부의 출처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선고 기일 연기 이유를 밝혔다.
또 "유죄가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형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동경비 통장에 대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피고인인 송 전 의장에게는 해외여행 당시 동행한 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어떻게 건넸는지 여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구형받았으며, 연수를 주관했던 여행사 대표 A모(69) 씨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송 의원은 10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과 도의회·도청 직원 등 12명을 이끌고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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