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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있으나마나"...근본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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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있으나마나"...근본개선 촉구

"유죄 판결 송성환 의원 제식구 감싸기 급급"

ⓒ프레시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 전북도의회의 윤리특위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송 의원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동안 송 의원의 징계와 관련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도의회 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나고, 도민의 명예와 도의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연대는 "도의회 윤리특위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장의 의사진행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라며 "당시 행정자치위 위원장이었던 송 의원이 수탁업체와 금품을 수수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일이었고 윤리강령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마땅한 일이었다"고 윤리특위의 온정적인 결정을 꼬집었다.

또 시민연대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도의회 윤리특위의 무리한 송 의원 감싸기가 징계 보류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법원의 유죄 선고가 아니었더라도 도의회의 이런 뻔뻔한 태도와 오만한 대응은 의회의 자정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허울만 남은 윤리강령과 고장난 윤리특위에 대해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의원 비위문제에 대한 윤리자문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윤리자문위가 다루는 사안에 대한 범위와 징계요구의 수위 등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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