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북도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연수를 주관했던 여행사 대표 A모(69)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을 알려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은 물론이고 국외연수 선정 대가뿐만 아니라 향후 국외 연수 시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점을 비롯, 공무원 국외연수 책임자가 돈을 받은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 볼 때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여행사 대표는 송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송 의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국외연수 비용 할인금으로 650만 원을 준 것"이라며 "1000 유로는 공동경비 명목으로 준 것뿐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A 씨의 여행사는 견적 상 가격이 가장 낮아 선정됐으며, 직무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하게 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송 의원은 10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과 도의회·도청 직원 등 12명을 이끌고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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