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장 송성환(50) 도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송 의원은 2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송 의원은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외연수에는 도의원과 도의회·도청 직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하게 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지난 달 2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과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과 피고인의 금전수수 금액 일부의 출처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서 선고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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