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석수는 167석에 달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내려 앉았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기회가 생겼다. 보수 정당의 집권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부자 감세, 테러방지법 등, 숱한 논란 속에 '보수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레시안>은 전문가 등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돼야 할 입법 과제를 짚어 본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했던 개혁 입법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다. 19대 국회 내내 국정원은 정국 현안의 중심에 있었다. 2013년 이른바 '댓글 사건'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2015년 '해킹팀 게이트'로 드러난 해킹 사찰 의혹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시도된 국정원 개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 왜 시도됐고 어떻게 실패했나
2012년 18대 대선에서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밝혀지면서, 국회는 2013년 결국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했으나 합의된 개혁안의 수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다.
2013년말 도출된 합의안의 내용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임위(상설)화 및 국정원 예산 심사 권한 강화 △정치개입 사안에 한해 국정원 직원에게 원장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내부고발자 보고 강화 △국정원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대상 파견 및 상시출입 금지 △사이버상의 정치개입 활동 금지 명문화 및 정치관여죄(현 국정원법 18조) 처벌 강화 등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정보위 상임위화 등의 합의 내용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좌초됐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2014년에도 2개월가량 더 활동했으나, 추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 기한 종료를 맞았다. 그나마 상시출입 IO 폐지 등의 내용은 국정원이 2014년 8월 내놓은 이른바 '셀프 개혁안'의 내용에 일부 포함됐다.
2015년 7월에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회사 '해킹팀'으로부터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찰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IT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RCS 시연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문재인 휴대폰 해킹 검사 "몰카 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도 '의혹'으로만 남아 있다. 안철수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로그 파일 등 디지털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국정원 현장을 방문해 검증할 계획이었으나, 국정원의 거부로 증거 제시는 불발됐다. 국정원은 야당 선정 IT 전문가가 국회의원과 동행해 국정원을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거부했고,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현장 조사를 보이콧했다. 해킹 사찰 의혹은 "직(職)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장담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돼야 했다.
20대 총선, 야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은?…더민주 "수사권 폐지"
20대 국회는 국정원의 거부와 다수 여당의 동조로 국정원 개혁이 난항을 겪었던 19대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4.13 총선 결과, 제1야당이자 당분간 원내 1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국민의당은 39석을 확보했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도 6석으로 19대 국회 대비 1석을 늘렸다. 세 야당의 의석 수를 합하면 168석이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공약으로 "국정원의 수사권 및 국내 보안 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치 개입 등 부당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항명권 부여", "정치개입 범죄 처벌 강화 및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배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대부분 지난 2013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이후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내용들이다.
더민주는 정책공약 자료집과 별도로 낸 '공약뱅크'라는 자료에서는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더민주는 또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비공개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시키며, △도청 금지 조항을 위반할 때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담았다.
또 더민주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에 진술해 출석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국정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위원회 산하에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 수행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설치하는 등 국회의 국정원 감시 강화 내용도 담겼다.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맡았고, 지난 2월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도 참여했던 더민주 신경민 의원은 18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테러 방지법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이런 식의 테러 방지법'은 안 된다. 국민의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테러 방지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을에서 친박 핵심 권영세 전 주중대사를 꺾고 20대 국회 재입성을 앞두고 있는 신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문제가 핵심"이라며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실질적으로 통제·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는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테러 방지법 재개정"…시민단체 "더민주·국민의당 공약 모두 긍정적"
국민의당은 아예 테러 방지법 재(再)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총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이들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테러 방지법을 개정하겠다"며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테러 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 또는 '국정원 권한 남용법'이 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테러 방지법 개정 방향으로 △"테러 위험 인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겠다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대테러센터 등의 조직에서 국정원 이외의 조직이 (위험 인물 지정 업무의) 집행 역할(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을 갖는 것은 월권"이라며 현행 테러방지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국정원에 부여된 '대(對)테러 조사권'은 '조사 참여권'으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권'은 '동향 파악권'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이들은 △영장 없이 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원상복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다만 국민의당의 경우, 19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 간사로 활동하며 국정원 개혁 문제를 주장해온 문병호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태흥 국민의당 정책팀장은 "문 의원의 낙선이 아쉽지만, 문 의원이 주장해온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化)는 당론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테러방지법 개정 공약도 문 의원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안철수 대표의 말처럼, 총선 공약은 꼭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다만 테러방지법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본격적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의 독자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호에 그치지 않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더민주나 국민의당의 국정원 개혁 관련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더민주든 국민의당이든 이번(총선)에 개혁 영역으로 제시한 것은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처장은 "테러방지법의 경우, 독소조항 최소화는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당의 공약 내용을 평가하고 "국정원 자체의 개혁은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더민주가 제시한 방향에도 동감을 표했다.
박 처장은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실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있었고, 2007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파문 때도 국정원이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나 관계 기관에서 회람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도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의 역할이 구분돼 있다"며 "국내 정보 수집은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히 제시하고 있는 '정보위 전임상임위화'에 대해서도 박 처장은 "전문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현재 정보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만 소집돼, 지속성과 전문성이 쌓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위 산하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소위원회 형식으로 두는 방안이 (더민주 총선 공약으로) 수용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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