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4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4월 18일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세월호 에어포켓에 여고생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김 씨가 올린 글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는 보기 부족한 만큼 음란물 유포로는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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