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실형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실형 확정

단원고 교사·학생 집단 성관계 허위글 작성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지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20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모(29)씨는 참사 발생 다음날인 작년 4월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싱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정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