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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 원점"…세월호 특조위, 개정안 제출키로

원안과 거의 동일… "정부안에 대한 특조위 입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 11일 공포·시행된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대항적 성격의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관련 기사 : 이석태 "허수아비 시행령 거부…특조위 출범 아냐")

특조위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이석태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과반 찬성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전날 세월호 400일 집회에서 "특조위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 20여 명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좌석 제한으로 직접 방청하지 못한 나머지 유가족들은 회의장 옆방에서 방송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회의를 지켜봤다. (☞관련 기사 : 세월호 유가족 "10년, 20년 싸우자고 마음 모으자")

▲21일 오전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특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구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이날 회의는 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좌석 부족으로 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지 못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회의장 옆에서 방송 중계를 통해 회의 내용을 지켜봤다. ⓒ프레시안(최형락)

희생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데 시작된 이날 회의의 첫 의결 안건은 시행령 개정안이었다. 박종운 상임위원(안전사회 소위 위원장)은 우선 특조위가 개정안을 다시 마련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위원은 "정부 시행령안이 5월 11일자로 개정 공포됐고, 그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제출할 확실한 방법으로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조위가 지난 2월 12일 전체 간담회에서 통과된 시행령안 원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원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특조위는 지난 2월 해수부에 제출한 안과 마찬가지로 '1국 3실'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한편, 조직 정원 역시 '120+5(정무직 상임위원 5명)'으로 확정했다. 공무원과 민간 직원 비율 또한 '50 : 70'으로 원안 그대로 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꾀했다. 특조위는 다만, 업무 환경 변화를 감안해 팀제 구성 등을 통해서 조직 유연성을 보강하기로 하고 이를 개정안을 통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안전사회건설·피해자지원 등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이 각 소위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원안과 같다. 다만, 원안에서는 상임위원을 겸하는 소위원장의 권한이 '소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에 명시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뒤, 소위원장 업무를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업무'에 넣었다.


이번 개정안 중 원안과 가장 다른 점은 '과태료' 부분이 추가된 점이다. 박 위원은 "규제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안을 낼 때는 빨리 국무회의 올리기 위해 뺀 것"이라며 "정부 시행령이 공포된 상황이므로 이제는 뺄 수 없고, 특히나 조사 활동에 들어가면 곧바로 과태료 징수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 개정안에 대해 조대환 부위원장은 "원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정부에 보낸다 한들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 이후 기존 시행령이 커버하지(다루지) 못 하는 부분을 다듬는 게 낫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한다면, 논쟁에 대한 매듭을 짓고 활동하기 의미에서라도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의 안건에 대해 표결 중인 특조위 위원들. ⓒ프레시안(최형락)

위원 간 의견이 다소 엇갈리자, 이석태 위원장은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차기환 위원을 제외한 16명 위원 중 10명이 찬성했고, 결국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통과됐다.

표결이 끝난 뒤, 석동현 위원은 회의 진행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석 위원은 "현실적으로 여당 추천 위원과 나머지 의원 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 많다"며 "조정 절차를 충분히 거친 다음 표결해달라"고 했다. 박 위원은 "표결은 관행대로 한 게 아니라, 특별법 9조 3항과 13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일부 위원들이 의견을 낼 때 수군거리긴 했으나, 큰 소란 없이 회의를 지켜봤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해양수산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이 지난 1월 1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항의하는 뜻의 손팻말을 들고 특조위 회의를 방청하는 세월호 유가족. ⓒ프레시안(최형락)

"유기준, 무슨 자격으로 특조위 활동 시점 얘기하나?"

이날 일부 특조위 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조위 활동 시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특조위의 임기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혀 논란의 불을 지핀 바 있다.

권영빈 상임위원(진상규명 소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 장관이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다"며 "활동 시작 시점이 1월 1일이라는 주장은 특조위 내부에서도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권 위원은 "활동 기간 관련 내용은 오늘 보고 안건에 없기 때문에 논의하지 못했지만, 특조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2016년 예산은 특조위 독자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특조위 존속기간이 정해져야 예산 또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 앞 복도를 지나는 세월호 유가족.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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