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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계약 시한, 조만간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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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외환銀 매각계약 시한, 조만간 연장될 듯

국민銀-론스타 물밑 교감…"3~4개월 연장"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체결한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계약의 유효기간이 16일로 만료된다. 하지만 이 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양측 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15일 "론스타 측에서 예상 밖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 양측 간 협상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쪽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추가연장 기간은 3개월 또는 4개월"이라고 한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지난달 말부터 외환은행 인수·매각 계약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벌여 온 협상이 일단 기존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넘겨 다음주까지도 계속되겠지만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은 낮다는 금융권의 일반적인 시각과 같은 것이다.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계약 유효기간 연장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양측이 인수·매각 계약을 체결할 때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난 뒤에 매각대금을 주고 받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약기간 연장 협상에서 주된 쟁점은 연장기간을 얼마나 길게 잡을 것인지와 매각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론스타 측의 손해를 계약에 추가로 반영해 인수·매각 가격을 조정할 것인지 등 두 가지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쪽으로 이번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수·매각 가격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 5월에 합의된 가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외환은행 인수·매각 가격은 외환은행 주식 4억5706만 주(지분 70.87%)에 대해 주당 1만5200원을 적용해 총 6조9474억 원으로 합의된 상태다.
  
  협상 당사자인 국민은행과 론스타 측은 이번 계약기간 연장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계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16일이지만 이번 협상은 다음주까지는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론스타 간의 계약기간 연장 협상이 조만간 매듭지어지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다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체결한 계약에서 "검찰 수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 가운데 하나에서라도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계약은 폐기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권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나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실현 여부가 판가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폴앤폴'에 위탁해 전국 성인남녀 1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사람 중 64%가 국민은행과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계약이 파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응답자의 71.1%가 외환은행의 바람직한 진로로 독자생존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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