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미국인인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법무법인 김&장 김영무 대표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14일 "감사원이 감사를 끝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는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성역으로 남아 있는 외국투기자본 총수와 막강한 법무법인인 김&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법 등 현행 법규에는 외국인을 국감증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들 이외에도 한국 투자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의 윤회원 대표와 외환은행 김형민 부행장도 국감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김형민 부행장은 청와대 및 김&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파격적인 인사로 젊은 나이에 외한은행 상무에 발탁되어 부행장까지 올라갔고, 최근에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들을 비밀리에 수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론스타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매각된 것으로 이미 밝혀졌으나 그 불법매각 과정에 론스타의 개입 여부가 아직 명백히 드러나지 않아 매각이 무효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김영무 김&장 대표변호사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존 그레이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한국 법에 의해 당연히 불법이던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개인비리로 해고한 것은 불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한국에서는 사회기부와 검찰과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하다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한국의 차별로 투자하기 힘들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로비에 동원된 전직 관료들의 고문료와 김&장이 론스타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얼마인지 등을 따져물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외환은행 측은 김형민 부행장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설에 대해 "김형민 부행장은 대주주가 론스타로 변경된 후 외환은행 임원으로 선임됐다"며 "과거 언론분야의 경력 등으로 홍보 및 언론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외부공모를 거쳐서 외환은행의 임원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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