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오는 16일로 만료되는 외환은행 매각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가량 연장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국민은행 간 매각계약의 파기 및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와 이에 동조하는 다수 시민단체들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무효화' 운동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의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론스타와 국민은행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외환은행 매각계약 유효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이런 계약기간 연장 협의를 벌이게 된 것은 국민은행이 지난 5월 23일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론스타와 체결한 뒤에 '은행법 상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과 '금산법 상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한도 예외 승인신청'을 금감원에 냈으나, 금감원이 계약시한인 오는 16일 이전에 이 두 가지 신청에 대한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중회 부원장은 "국민은행이 아직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해 보완서류를 받느라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은행이 서류를 다 제출하면 그 때에 맞춰 금감원의 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금산법 상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한도 예외 승인신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에 협의를 해야 하므로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국민은행이 대주주로서의 적합성이나 부실 금융기관과 관련된 책임성 부분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에서 큰 사안은 안 보인다"고 말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자 자격 면에서의 흠집은 발견하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그는 "국민은행이 앞으로 외환은행을 합병해서 어떻게 경영을 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향후 경영계획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국민은행이 론스타 측에 줘야 하는 매입대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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