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새벽 평택 경찰서 앞에서 '대추리 마을입구 통제'에 항의하다 연행된 '평화야, 걷자!'의 공동행진단장 박래군 씨에게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사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다.
이에 앞서 '평화야, 걷자' 행진단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영장 남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진단 "'긴급집회'는 불법시위가 아니다"
'평화야 걷자!' 행진단은 지난 9일 새벽 평택 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 뒤 해산하던 도중 45명이 연행됐다.
이들 중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씨를 비롯한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이용석(전쟁없는 세상) 등 세 명의 행진단원에게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중 박래군 씨 이외의 나머지 활동가들에 대한 영장은 11일 기각됐다.
행진단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9일 새벽에 열린 항의집회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강제로 해산시켰지만 이는 '긴급집회'에 해당하며 대법원의 판례로도 정당성이 증명되어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행진단은 "경찰은 8일 밤 행진단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안정리 상인회' 회원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강제해산 당시 행진단에게 폭력을 가한 경찰관들에게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집행을 감싸주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구속된 3명은 시위전력이 있고 당일 경찰서를 '무단침입'하는 불법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평화야, 걷자!'는 지난 5~9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미 FTA 협상 반대를 내세우며 200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에서 평택까지 도보로 행진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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