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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집회시위 민관공동위, 잘못 가고 있다"

인권단체들, '경찰의 자의적 권한 확대' 중단 요구

인권단체들이 지난 1월 출범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집회·시위를 일단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집회 현장 내에서의 경찰 권한 강화 쪽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중연대 등이 참여한 '자유로운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는 29일 성명을 발표해 "민관공동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도록 논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시 우리는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공동위, 집회의 자유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라"
  
  정부는 지난 1월 "불법적인 폭력시위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차관급 정부위원 및 사회 각계 인사 등 총 22명으로 민관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함세웅 신부)를 구성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지난 3월에 열린 2차 회의 직후 30여 개의 과제가 담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을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크게 시위발생 예방 분야, 시위현장 대응 분야, 사후관리 및 평가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평화적 집회 정착 캠페인 전개 △ 시위 대표자와 경찰 간 집회시위 양해각서(MOU) 체결 △시위대응 경찰부대 시범 운영 △소음규제 강화 △ 불법 폭력행위 채증 강화 △ 위반자에 대한 조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연말까지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위의 과제들을 보완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원불교인권위원회의 박치성 상임활동가는 "위원회 구성 당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하고서 정작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경찰은 위원회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위원회 구성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 경찰의 자의성만 높일 것
  
  연석회의는 민관공동위원회가 추진하는 협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위원회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을 시위대의 책임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석회의는 '전문 폭력시위자 개입 차단방안 강구','시위현장 위해물건 반입 등 금지 제도화' 등의 방안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의 소지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공동위원회가 체결할 예정인 이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경찰이 협약에 들어 있는 '전문 폭력시위자', '시위현장 위해물건' 등의 조항을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지난 2차 회의에서 제시됐던 '시위대응 경찰관 실명제'가 "전·의경의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3차 회의에서 백지화됐다"면서 "공무원이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데 신분증명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 방안을 되살릴 것을 주장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집시법 개정'이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경찰의 시위 진압과정에서 두 농민이 사망한 뒤에도 올해 들어 평택 집회, 수원 공무원노조 집회, 대구 건설노조 파업 현장 등에서 집회의 자유는 계속 억눌리고 있다"며 민관공동위원회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이들은 "정부가 현재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 체결보다 근본적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의적 해석을 보장하고 있는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의 임의수권조항'도 아울러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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