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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시민정치시평]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법적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내용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등록 요건을 강화해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어뷰징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 사회는 사실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소 인터넷 신문사 및 1인
손지원 변호사
2015.12.09 15:38:08
복지부, 왜 홍준표는 두고 박원순만 씹나?
[시민정치시평] 진주의료원과 무상 급식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최근 서울시의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 논란은 주로 정부·여당으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수당은 사회 보장 제도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이른바 사전 협의제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근거가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2015.12.02 16:25:20
청년 참여로 만든 박원순의 '청년 수당'은 옳다
[시민정치시평] 청년 수당 생각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두고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년 수당 지급은 청년들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인제 의원은 "청년 수당은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무분별한 재
이정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2015.11.25 14:38:47
'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시민정치시평]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5.11.18 16:04:18
역사 교과서에 '세월호'는 어떻게 기록될까?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역사 전쟁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 E. H. 카의 명언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단순한 사실(a mere fact)이 아니라 이것에 현재의 가치를 부여하여 역사적 사실(a fact of history)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역사가 이렇게 가치 부여가 수반되는 것이기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
박주민 변호사
2015.11.12 15:44:49
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시민정치시평] 인터넷 뱅크 유감
정부가 '인터넷 뱅크' 추진에 열심이다. 기존 금융 기관에 일부 정보통신 업체를 결합해서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인터넷 뱅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은행법 개정안도 일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열심히 속도를 내기는 처음이다. 세간의 전망에 따르면 연말, 연초에 한두 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 은행 설립인가를 받을 것 같다. 필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2015.11.11 11:46:25
교과서 전쟁, 야권이 놓치고 있는 것은…
[시민정치시평]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뜬금없고 어처구니없는 '역사 전쟁'을 시작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정치적 합리성도 기본적인 양식도 없다. 역사학계 전체를 좌파라고 매도하질 않나, 자신들이 검정한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생떼를 쓰지 않나, 막가파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몽니는 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데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5.10.28 11:00:14
스물다섯 그녀의 유서 "최선 다해도 안 된다"
[시민정치시평]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제법 제4조)
김철호 변호사
2015.10.22 07:51:05
지성 있는 외계인의 눈으로 일자리 문제를 본다면?
[시민정치시평]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이 답이다
포털 사이트에 '일자리'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자. 중앙과 지방, 여와 야, 정부기구와 민간,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청년과 중장년을 불문하고 일자리 만들기가 지상 과제다. 이렇게까지 통일된 국론을 가지고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싶다. 복잡다단한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한 가지 방법은 가끔씩 인간 이상의 지성을 갖춘 외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5.10.15 07:38:17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시민정치시평] 폴리스 라인의 폭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길거리에서 실천해왔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최장집)라는 단언이 암시하듯, 길거리에서의 집단적 의사 표현은 그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는 여전히 이 현대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으려 준동한다. 그것은 인권을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10.13 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