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내용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등록 요건을 강화해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어뷰징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 사회는 사실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소 인터넷 신문사 및 1인 미디어를 퇴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본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등록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기존의 인터넷 언론사도 모두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기존 요건에 따라 등록이 돼 있는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들은 1년의 유예기간 후인 2016년 1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5900여 개 중, 약 85%의 인터넷 신문들이 등록 취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문광부 측은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언론 행위는 계속할 수 있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물론 자연권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는 한, 누구나 취재와 보도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는 등록 취소된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언론 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언론사'로서의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사업자 등록 시 인터넷 신문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문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고, 신문업으로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또한 각 기관에 출입기자 등록을 하고 보도 협조를 받는 데에도 공식적인 언론사 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어 언론 활동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게재하고 클릭을 유도해 인터넷 신문 사이트로의 트래픽을 증가시켜주는 포털과의 뉴스 검색 제휴 계약 시에도, 신문법상 등록된 언론사들만을 계약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의 뉴스 검색 결과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법상 신문 업자도 아니고 사이트로의 트래픽도 거의 없는 일반 온라인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들이 있을까? 결국 광고 수익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들은 신문법상 등록이 취소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문광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문광부 스스로도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인터넷 신문사가 다수 폐업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군소 언론사 퇴출'의 다른 말인 것이다. 신문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언론사 운영 및 언론 행위가 가능하다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인터넷 신문 난립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이외에도 법적인 문제는 도처에 있다. 앞서 말했듯 문광부 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도, 기존 제호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 사이트로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신문을 발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신문법 제39조 제1항 1호)이다. 문광부는 현재까지는 이 과태료 규정은 "등록 요건을 충족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적용될 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등록 취소가 된 신문 업자도 현재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고, "인터넷 신문의 발행"은 확실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문, 뉴스 등의 명칭을 사용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보도를 담은 게시물을 게재하는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즉, 해석에 따라서는 등록 취소된 인터넷 신문사가 계속 같은 형식으로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제호의 지속적인 사용도 장담할 수 없다. 신문법 제26조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신문 등의 명칭으로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직권 등록 취소의 근거 규정은 제23조뿐인데, 이는 등록을 한 신문이 일정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발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즉, 현재 시행령상의 등록 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딱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광부가 위 신문법상 명칭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유예 기간 경과 직전에 시행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등록 취소의 근거 규정 및 사후 처리에 대한 규정이 급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제호의 사용 허용 여부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일종의 신문법상의 "제호 독점권"이 보장돼 있다. 이미 등록된 신문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를 신규 등록자들이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신문법 제8조 제3항). 그러나 기존 인터넷 신문사의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등록이 취소된 인터넷 신문의 제호와 똑같은 제호로 등록해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인터넷 신문사들이 기존의 제호나 신문 명칭 사용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이 신문법상 가지고 있었던 제호 독점권은 상실된다.
이 밖에도, 헌법 21조상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라고 천명하고 있고, 신문법 제9조에서 일정한 등록 형식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엄격한 등록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여러 매체 가운데 인터넷 신문만 이러한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매체 간 형평성에도 위배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어뷰징, 선정성, 유사 언론 행위 등은 매체 규모가 좌우하는 것이 아님에도, 결국 인력,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력만을 기준으로 법률상 언론사로서의 등록 요건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언론사 운영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 가장 큰 위헌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종이 신문의 등록 요건을 "사업자가 소유한 윤전기 1대"로 정한 시행령은, 등록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해 사실상 언론, 출판 매체의 자유로운 등록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할 염려가 있으며,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된 언론 출판의 허가제에 유사한 제한을 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정치권과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줄이려는 주류 언론의 이해관계 합치에 따른 규제 강화로, 적은 자본력만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인터넷 군소 언론과 1인 미디어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곱씹어보아야 한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