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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 서면 외 수사지휘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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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 서면 외 수사지휘 금지해야"

임채진 퇴임 발언으로 '수사지휘권'도 논란

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수사지휘를 많이 받았다"고 말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임 총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외부에 알려진) 강정구 사건 같은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늘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사건을 예로 들었다.

임 총장은 특히 "청와대와 '직거래'는 안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항상 긴장과 갈등의 관계"라며 "강정구 사건의 경우는 못 받아들여서 문제가 됐지만 (광고주 불매운동 사건은) 검찰도 협의를 했으니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장 '정권의 의도에 의한 기획수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 총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무리한 수사는 권력에 의한 기획·표적 수사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권 성향에 좌우되는 '수사지휘권'의 파워

그런데 문제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견제장치를 둬야 하느냐는 것이다.

임 총장이 말한 '강정구 사건'은 지난 2005년 검찰이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구속 수사에 반대하며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일이다. 검찰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존중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수용했으나,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 차원에서 총장직에서 사퇴하는 갈등을 빚었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총장직 까지 던져가며 저항했던 검찰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수 차례'의 수사지휘에도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이 일치해 별다른 소동이 없었던 셈이다. 이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막강한 검찰력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권과 검찰력이 결합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임 총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미리 계획된 강연이었지만 '강정구 사건' 당시 수사지휘를 했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법무부와 검찰 분리해야"

천 의원은 5일 오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에서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중 '수사지휘'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실질적 분리', '서면에 의하지 않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금지' 대목이 눈에 띈다.

천 의원은 일단 "서면에 의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장관이 기록에 남지 않는 수사지휘를 남발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서면에 의한 수사지휘를 하게 해서 수사 착수의 배경과 책임자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남겨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천 의원은 또 "법무부의 고위직은 대부분 검사가 임명되는데, 법무부 근무 검사 숫자를 최소화하고 민간 법률·인권 전문가를 대폭 영입해 법무부 정책기능을 높이고 검찰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검찰과 법무부의 분리' 및 '민간에 의한 검찰 견제'를 강조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두 기관을 분리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이밖에 △검찰인사위원회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기능 강화 △독립적 수사기관(한국형 FBI) 설치 △공소심의위, 구속심사위 외부인사 참여 △피의사실공표 차단 및 엄중 처벌 △과학수사체계 강화 등을 검찰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 책임론에 이어 수사 지휘권 논란까지 더해짐에 따라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2009년 여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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