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교수 사건 수사에 대한 '불구속 지휘'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 장관은 "이번 불구속 지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정치적 함의 없이 검찰의 인권옹호 정신에 충실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의 의한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천정배 장관 "불구속 지휘 정치적 함의 전혀 없다"**
천 장관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불구속 지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서면 수사지휘라는 공식적 절차 말고 내부적으로 설득이나 조율이 불가능했느냐'는 질문에 천 장관은 "검찰의 구속 의견에 법무부장관으로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지휘권 발동이라고 보고 있다"며 "유례가 없어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을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에 어떠한 정치적 함의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치라는 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정당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의 좁은 정치적 함의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구속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나서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지만 그 이전에 검찰의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정신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에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해당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어를 하는 데 문제가 많은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핵심 가치"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라는 게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인권보호 차원에서의 '불구속 원칙 강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천 장관은 또한 '이러한 사건이 또 벌어져 검찰이 구속수사를 주장할 때 또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무슨 구속이라는 것을 일종에 징벌로 보는 여론이 있어 왔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통해 최대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정신은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교수 주장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인권보호 위한 원칙 강조한 것"**
천 장관은 특히 "공안사건의 경우는 어떤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좀 괘씸하다', '이 사람은 이번에 혼 좀 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구속을 주장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국가보안법과 직결된 문제라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고, 한나라당에서 천 장관에 대한 해임안 제출이 검토되고 있다'는 지적에 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정치적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며 "크게 봐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검찰권,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법에 따른 지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천 장관은 국보법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찬성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천 장관은 "정확하게 말해 국보법 폐지와 동시에 형법을 보완한다는 것이 정당에 있을 때 내가 정리했던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있는 이상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법의 적용을 제멋대로 폐기해버리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수사지휘는 순전히 구속 여부에 관한 것이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수사가 되고 또 지금 문제된 강정구 교수의 혐의내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느냐를 언급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해선 안 될 입장"이라고 개인적 견해에 의한 수사지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천 장관은 이번 수사지휘에 대한 '대통령과의 사전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한 일이 전혀 없고, 사건 처리에서까지 대통령께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한편 "다만 수사지휘 사실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사지휘 이후 청와대 해당 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른 수사지휘. 검찰도 법에 따라야. 검찰과의 대립 전혀 아니다"**
'김종빈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천 장관은 "법에 따라 수사지휘를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그걸 따라야 된다"며 "그러나 자꾸 일각에서 문제 삼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의 대립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천 장관은 "굳이 보자면 견해차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이 그것을 넘어서서 검찰과 제가 대립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하며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수사지휘인데 그것이 유례가 없다 보니까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결코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과의 사이가 나빠져야 될 이유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장관은 '안기부 도청 테이프 274개'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공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에 특별입법이 이뤄진다면 그 입법 내용에 따라야 된다. 수사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지켜봐 가면서 우리 검찰이 적절히 정리할 것으로 안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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