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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국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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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국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검찰, '통일전쟁' 기고문 외 4편 혐의사실 추가

서울지검 공안1부는 지난 7월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인터넷신문에 기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강정구 교수 기고문 4편 추가해 '국보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날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며 당초 논란이 된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기고글 외에도 4편의 글을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2002년 9월에 계간지 〈진보평론〉 가을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서해교전은 한국 측에서 밀어붙이기 식 선제공격을 가해 발생한 것으로, 북방한계선은 북한의 영해에 불법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가 2004년 월간지 〈작은책〉에 기고한 '주한민군이 우리 안보를 지켜준다고'라는 제목의 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고, 지난 3월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기고한 '그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주마'라는 글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밖에 강 교수가 지난 6월 인천통일연대가 주최한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과 맥아더의 재평가'에 관한 토론회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전쟁개입과 '전쟁광' 맥아더로 인해 수백만이 죽게 됐다"고 주장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을 한국의 자주성을 짓밟는 존재로 규정하며 6.25는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강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으나, 천정배 법무장관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구속 지휘를 내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강 교수는 지난 2001년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02년 8월 이후 중단됐던 재판이 23일 재개될 예정이어서, 이번 '통일전쟁' 등의 사건도 만경대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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