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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직 축소' 강행에 정면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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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직 축소' 강행에 정면 반기

"행안부, 사실 왜곡·몰이해 주장으로 여론 오해 불러"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30%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인권위가 행안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형만 행정안정부 사회조직과장은 지난 4일 한국방송(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인권위 조직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5일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그동안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내용 중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행안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행안부, 감사원 결과 '왜곡'…조직진단은 몰래 했나?"

인권위는 "인권위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조직진단을 했다"고 말한 김형만 과장의 주장에 대해 "우선 행안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권위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조직 축소에 따른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행안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혹시 우리 위원회 모르게 조직진단을 했다면 신속히 그 결과를 공개하고 위원회와 함께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감사원의 결과를 "인권위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한 행안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국회 업무보고시 재차 확인됐듯이 인력이 과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감사원 지적사항은 위원회의 현행 팀제 조직을 정부조직 기준인 대국대과 원칙에 적용할 경우 1국 4과 정도가 과다하므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라며 "실제 감사원에서 2008년 인권위를 감사할 때도 인권위 업무, 업무량 등에 대한 감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인권위도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국가인권기구 이해 부족"

또 인권위는 "국민권익위의 업무량과 비교해 볼 때 인권위 인력을 30% 감축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행안부 주장에 대해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을 다루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와,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출범 이후 2002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보면, 인력은 180명에서 208명으로 1.15배 미미하게 증가한 반면, 업무량은 진정 2.3배, 상담 5.5배, 민원 10.4배가 증가했다"며 "행안부도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0명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승인했으며, 지난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직진단에서도 23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 업무의 본질적 기능은 진정조사"라는 행안부 주장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는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제기능으로, 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보호 기능 전반에 비춰볼 때 극히 일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인권위법은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의견표명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책기능과 교육기능 강화를 전제로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도 행정안전부의 조직 축소 논리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프레시안

"인권위 요구 수용? 사실과 다르다"
또 행안부는 "조사인력 증원과 진정조사 처리 인력에 대해서는 인권위 요구를 100% 수용하고, 인권정책기능은 법무부 등 타 기관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인권위 개편안에서 조사인력은 총 72명(본부 60명·지역사무소 12명)이었던 반면 행안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에는 조사인력이 60명으로 12명의 조사인력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핵심 업무인 정책 및 교육을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수행하고 있다는 행안부의 주장은 위원회와 타 기관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인권정책은 주로 형사사법 업무 집행에 한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정부기관의 인권교육이 실효성 및 적시성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며 "이는 행안부가 주장하는 효율성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지역사무소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접수창구 기능만 하고 있으므로 폐지한다"는 행안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사무소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정한 '파리원칙'에서도 지방조직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진정사건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 지역사무소는 진정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인권 상담, 인권교육 및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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