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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후퇴, 정부의 소망인지 모르겠지만…"

법학 교수 250명 "인권위 축소 즉각 철회하라"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3월 안으로 30%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국 법학교수 250여 명이 25일 긴급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특정 사안을 두고 수백 명의 법학자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날 김명연 상지대 교수, 한양대 박찬운 교수, 인하대 서경석 교수, 전북대 정연선 교수, 인하대 정태욱 교수 등은 성명에 참여한 교수를 대표해 행정안전부를 찾아 성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행정안전부의 발상을 반인권적, 반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행안부 요구의 부당성을 법적 근거를 통해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입법, 행정, 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행정부의 조직에 관한 법률인 정부조직법 상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독립 위원회"라며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법률상 독립기구의 조직 축소 권한까지 갖고 있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와 유사하게 무소속의 독립 위원회인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그 독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감사원 등은 연초부터 진행돼온 정부 조직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서 그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인권위 자체의 법규 제정권의 한계에서 비롯한 것일 뿐, 그것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인권위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권위의 헌법적 위상과 인권위법에서 규정된 독립성에 상응하는 절차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령(令)'의 변경만으로 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개 하위의 직제령으로 상위의 모법 자체를 개폐하는 형국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의 상황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부족에 공감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없던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행안부의 안이 실현된다면 이후 인권위는 형해화되는 수순을 밟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해 놓은 인권의 진전은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며 "이러한 결과가 현 정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아니 오히려 바라던 바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우리 인권의 헌정질서에 반하며, 그에 의지하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며, 국제 인권체제에서 한국의 사례가 상징하는 명예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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