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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또 '맞춤형 결정'…'코바코'도 한나라 '생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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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또 '맞춤형 결정'…'코바코'도 한나라 '생각대로'

민주·언론노조·지역방송 등 반발 "코드 헌재 서글프다"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 시스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독점 해제를 추진하다 주춤했던 한나라당은 날개를 단 듯 반색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언론단체, 종교방송, 지역방송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케 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왔으나 헌재는 27일 이를 규정한 방송법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코바코에 방송광고를 독점하도록 한 것은 민간 광고대행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9년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KOBACO)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이 헌법 불합치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27일, 중구 태평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종교방송 등은 코바코 체제의 순기능을 들어 복수미디어랩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환영"

종부세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한나라당은 '환영' 반응을 내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은 30년 군사정부 잔재에 지친 방송인, 광고인,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서라도 방송통신융합의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진화되고 혁신적인 방송광고판매의 경쟁체제를 만들어 방송계와 광고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어 "새로운 방송광고판매제도는 자생력을 갖춘 대규모 방송사들과 광고회사들이 세계를 향해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동시에,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사들 같이 우리의 방송문화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취약매체들도 함께 공존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방송광고 판매 방식을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가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다소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거칠 것이 없게 됐다.

최문순 "대한민국 정책 헌재가 다 결정"

반면 '코바코 해체'를 반대하던 민주당과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은 "종부세에 이은 또 한 번의 '코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즉각 성명을 내고 "헌재가 종부세 위헌 결정에 이어 또 다시 잘못된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이제 헌재가 결정하느냐"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12월'이라는 시한까지 정해서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서 밝힌 시한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마치 정부와 헌재가 정책추진을 위해 공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번 결정은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공적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지역, 종교, 신문의 재원확보는 그야말로 난망하게 됐고, 미디어의 상업화, 유료화의 가속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미디어의 공공성은 급격히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물론 헌재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가치를 부정할 생각이나 가치를 소홀히 여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다만 광고판매 독점이라는 방식을 유지하며 우리 사회가 지켜올 수 있었던 공적가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심판 받았는지 의구심이 들고, 이런 영역까지 헌재에서 심판하고 결정을 내릴 부분인지도 의아스럽다"고 비난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한나라당)이 10월 1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중인 언론노조 관계자들에게 회의장 앞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드 헌재, 서글프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교육방송공사(EBS) 등의 반발은 더 크다. 코바코의 지상파와 군소 방송 간 방송광고 연계 판매가 중단될 경우 광고 수익 감소 등 이들 방송사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뢰한 '방송광고 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MBC와 KBS등 공영방송은 코바코가, 민영방송인 SBS는 민영미디어렙이 맡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이후 4년 만에 지역방송은 20%(1700억여 원), 종교방송은 20%(약 200억여 원)의 광고 수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한국지역방송협회는 이날 "지역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날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지탱하는 순기능을 단순한 시장논리로 재단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도 "헌재마저 정치와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것 같아 매우 서글프다"며 "독점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인데 과연 독점을 해소해 누구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가. 종부세에 관한 해괴한 논리 구성에 이어 두번째 '코드 결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은 무려 2년 전인 2006년 3월에 제기됐다"면서 헌재 결정의 시점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왜 하필 정부의 광고 시장 전면 개방 방침이 천명되고 방통위가 재벌 방송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이 시점에 결정했느냐"며 "이명박 정권의 의중을 재차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는 정부와 여당, 대자본의 선봉역할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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