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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갈 길 가는 새마을과 KTX…'직접 고용' vs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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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갈 길 가는 새마을과 KTX…'직접 고용' vs '법정 공방'

코레일 "새마을호 승무원 복직 임박…KTX는 소송 결과 보자"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싸워 온 새마을호 승무원이 조만간 코레일에 역무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다. 코레일 노사는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해 14일 오후 4시 30분 현재 교섭을 벌이고 있다.

새마을호 승무원보다 먼저 1년 10개월을 싸워 온 KTX 승무원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KTX 승무원이 코레일 측의 '자회사로의 취업 알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KTX승무원은 법정으로, 새마을호 승무원은 노사 교섭으로)

코레일 측은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전 KTX 승무원,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일단락 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종선 철도노조 교선실장은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노사 문제는 막판 문구 조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다"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KTX 승무원도 14일 성명을 통해 "KTX 문제가 일단락 됐다는 것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얄팍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 "올해 안으로 새마을호 직접 고용 채용 절차 시작"
▲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싸워 온 새마을호 승무원이 조만간 코레일에 역무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다. 그러나 새마을호 승무원보다 먼저 1년 10개월을 싸워 온 KTX 승무원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프레시안

이날 진행 중인 노사의 교섭에서는 '새마을호 승무원의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애초 코레일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었다 지난 2007년 1월 1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놓고 노사는 승무직이 아닌 역무 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진행된 노사 협의에서 코레일 측이 제안한 안을 따른 것이다. 당시 코레일은 '새마을호 승무원은 직접 고용, KTX 승무원은 자회사로의 취업 알선' 안을 내놓았다. 새마을호 승무원은 이 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KTX 승무원은 거부했다.

이후 노동조합이 새마을호와 KTX 승무원의 '분리 대응' 입장을 정하고, 다시 코레일 측과 대화를 시작한 결과 코레일이 제안한 대로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의 해법을 찾게 된 것.

코레일은 13일 "올해 안으로 전 새마을호 승무원을 기간제 역무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채용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와 회사, 노조가 이 같은 안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노사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KTX 승무원 "법정 소송 걸었다고 끝? 코레일의 언론 플레이"

7명의 새마을호 승무원이 일터로 돌아가게 되면, 남은 것은 KTX 승무원 40여 명이다. 코레일은 이를 놓고 "전 KTX 승무원이 제기한 법적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애초 이 문제가 불법 파견 다툼으로 시작됐을 때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는 노동부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모두 '적법 도급'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반면 승무원은 머뭇거렸다. KTX 승무원은 그 이유를 놓고 "사측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며 버틸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장기간 시일을 필요로 하는 법정 소송이 두려웠다"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소 3~5년이 걸리는 법정 다툼 대신, 노사 협상을 통해 풀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승무원은 최근 뒤늦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다른 건에 대해서 법원이 잇따라 "코레일이 사용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도 작용했다.

KTX 승무원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설사 1심에서 법원이 승무원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코레일 측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KTX 승무원의 법정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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