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검거 나서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및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이랜드 파업을 지시해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시하고 조합원들에게 경기도 용인 등 냉동창고 10여 곳에서 미국산 쇠고기 출하저지를 위한 불법시위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것.
또 경찰은 이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해 지난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같은 혐의는 현재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국민대책회의 관계자에 대한 검거 작전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 "이랜드 파업도 지도부가 지시…전담팀 편성"
이 밖에도 경찰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현재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뉴코아, 홈에버 등 이랜드 그룹 여성 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랜드 비정규직의 파업의 원인이 지난해 6월 이랜드 그룹의 대대적인 계약해지가 아니라 이석행 위원장 등 지도부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해괴한 논리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불법파업 지시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걸려 있는 전국의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취합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체포영장이 떨어지면 전담팀을 편성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은 이미 '불법 총파업 주도' 혐의로 이 위원장 등 지도부 3명과 금속노조 지도부 34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부과 검·경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민주노총 뿐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 단체들마저 "현행 노동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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