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민주노총이 쇠고기 협상을 놓고 벌이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해왔다. 특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우리 법은 정치적 파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자의 파업은 도덕적 정당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도덕성이란 (노동조합이) 행동을 자제하고 위기 극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이영희 노동 "민주노총, 탄압 운운 말고 자성해야")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인권위 제소에 앞서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맹비난했다. 그는 "헌법 1조만 못 외우는 줄 알았더니 헌법 33조도 모르는 장관"이라고 이 장관을 비판했다. 헌법 33조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 문제가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며 "노동부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파업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를 형법상 업무방해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석행 위원장 등 48명의 민주노총 간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윤해모 지부장 등에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해 "총파업 지침은 내가 내린 것이니 잡아가려면 나부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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