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이 3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공개 TV 토론을 제안했다. 주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지난 2일 진행된 금속노조의 파업이 과연 불법 파업인지 여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사를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언론의 '총파업 흠집 내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금속노조가 이번에는 정부를 향해서도 공세적 작전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관련 기사 : 금속노조, <조선>·<동아> 등에 6억 원 손배 청구)
금속노조는 이날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부가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는 7월 둘째 주,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 책임 있고 진지하게 대화해 보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정갑득 위원장과 이영희 장관을 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파업을 "노동관계법상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일, 12만 명이 2시간에 걸쳐 진행한 부분파업은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거친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지부의 파업도 개별 사업장 교섭과 관계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노동부 주장에 대해서도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산업별노동조합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같은 금속노조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가 굴러다니면 공기가 오염되고 결국 노동자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파업할 것이냐"며 "어떤 법학자에게 물어보더라도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는데 이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