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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하기'에 올인한 검ㆍ경과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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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하기'에 올인한 검ㆍ경과 노동부"

민변 등 법률단체 "민주노총 표적수사, 자해행위"

"어찌 그리 신통하게도 단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2일 민주노총이 벌인 '미국산 쇠고기 저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 규정과 이에 근거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보며 법률단체들이 가진 의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단체들은 이어 물었다.
  
  "그 의도와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
  
  법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 추론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파업 이후 10일도 채 못 돼 44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3차례나 보낸, 신속하고 광범위한 탄압은 이명박 정권을 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노동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표적 수사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일명 '이명박 구하기'의 일환이라는 얘기다.
  
  "정치권력의 입맛에만 맞는 표적수사, 스스로 기반 무너뜨리는 행위"
  
  이들 단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및 경찰당국과 노동부가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덧붙였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표적수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일 뿐이다."
  
  이들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불법 규정과 사법 처리가 '자해행위'라고 보는 까닭은 무엇보다 법률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노동부는 불법의 근거로 조정절차에서 행정지도가 내려진 점과 파업의 목적이 불법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례나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의거해 봤을 때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무조건 불법?
  
  우선,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의 경우 행정지도가 내려졌던 만큼 불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들 단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조정 기간이 끝나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 등 근로조건과 연관되지 않은 '정치 파업'이니 불법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 단체들은 대법원 판례를 들고 나왔다. "파업의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된 목적에 의해 그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해석이라는 얘기다.
  
  특히 금속노조의 지난 2일 부분 파업은 산별교섭이라는 올해 임단협 투쟁과 연동돼 진행됐던 만큼 합법적 쟁의행위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 2001년 6월 민주노총의 노동시간 단축 총파업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임단협에 연계한 것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美쇠고기 반대, 총연맹의 의무…한국정부, ILO에 제소할 것"
  
  설사 임단협과 연계되지 않은 파업이라 할지라도 ILO 기준에 따르면 '쇠고기 반대' 총파업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파업 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한미 쇠고기 협상은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관련 기사 : "'쇠고기 총파업'이 불법이라면 대한민국은 ILO 탈퇴해야")
  
  이들 단체는 "민주노총이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대표체로서 노동자의 밥상에 오를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것은 총연합단체로서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며 민주노총 총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이들 단체들은 향후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등 실제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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