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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대 출교 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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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대 출교 조치 부당"

"절차상 정당성 없다. 출교 조치는 교육을 포기한 것"

지난해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대학본관 건물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고려대 보직교수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출교 조치를 당한 7명이 고려대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고려대, 교수들과 충돌한 학생들에 '출교' 조치)

출교 조치는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서,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의 기록 모두를 말소하는 것이다. 당시 이런 조치가 나오자,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고려대 '출교' 사태에서 우리의 미래를 엿보다)

결국 처벌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출교당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대 교수 5명 "학생 출교 조치 철회하라" 성명, "대학의 학생징계 규정, 정당성 결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4일 지난해 4월 고려대에서 출교 조치를 당한 김모 씨 등 7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징계는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항소할 경우 최종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천막농성장서 추석맞은 고대 출교생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학 교수와 직원들을 감금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써 징계 사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징계 사유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여겨지는 학생처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것은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재판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안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극도의 처분인 출교 조치를 취하려면, 학생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됐긴 하지만, 출교 조치는 학교로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학교측의 징계가 지나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행동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소양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 고려대 출교 사태 일지

▲ 2006년 4월5일 = 오후 2시30분께 고려대생 100여명이 본관 2~3층 사이 계단에서 보직교수 9명 등을 가로막고 고려대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17시간 동안 농성

▲ 4월6일 = 오전 7시30분께 처장단과의 면담 성사 뒤 해산

▲ 4월14일 = 고려대, 1차 상벌위원회 개최

▲ 4월17일 = 고려대, 2차 상벌위원회 개최

▲ 4월19일 = '교수감금' 사태 주동자 중 7명 출교 조치, 5명 유기정학 1개월, 7명 견책 1주일 등 대학 측의 징계 발표

▲ 4월20일 = 출교 조치된 고려대생 7명, 삭발하고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 시작

▲ 5월16일 = 컴퓨터교육학과 유헌창 교수 등 사범대 교수 5명, 출교 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5월30일 = 사회학과 김철규 교수 등 문과대 교수 44명, 대학 홈페이지에 학교 측 징계조치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 7월28일 = 출교생 7명, 고려대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출교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 12월20일 = 고려대, 출교생들의 천막 농성 철회를 요구하는 천막철거 및 대지명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 2007년 4월19일 = 고려대 졸업생 일부, 출교 1주년 맞아 징계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졸업장 반납 운동 시작

▲ 9월19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천막철거 등 소송에서 출교생들에게 본관 앞 천막을 철거하라고 판결

▲ 10월4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출교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출교 조치가 부당하다며 원고 승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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