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과 달리 일정 기간을 두고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대부분 사 측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벽에 막혀 좌절하곤 했었다. 이번 판결이 이 같은 사 측의 '노동조합 막기' 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 "다른 계산원 대부분이 계약 갱신돼 왔다면 부당한 해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판사 박기주)는 "이마트가 최 아무개 씨 등 3명에게 내린 정직처분과 계약갱신 거절은 모두 무효"라며 "계약해지된 날로부터 복직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최 씨 등은 이마트 수지점에서 지난 2004년 12월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 징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은 7월 이마트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복직 6일 만인 7월 10일 이마트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조합원을 전원 해고했다. (☞관련 기사 : 신세계 이마트, 노조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통보)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뒤에도 삼성의 소위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 온 이마트는 그 과정에서 조합원 면담 등을 통해 창립 당시 23명이던 조합원이 며칠 만에 3명으로 줄기도 했다.
이들 3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다른 계산원들은 대부분 계약이 갱신돼 왔고 최씨 등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만큼 최씨 등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라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노위에 이어 법원도 "노조활동 징계사유 안 돼"
또 법원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매장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행위로 최 씨 등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최씨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발된 만큼 정당하지 않다"며 "유인물의 배포 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징계 사유로 삼을 만큼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노위에 이어 법원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은 부지기수였다. 완성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만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대부분 시간이 좀 지나면 해고자 신분이 되는 것도 그런 사례다.
이 같은 해고의 형식적인 근거는 '계약기간 만료'지만 노동계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업의 관행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다.
이마트 "계약종료는 정당…항소할 것"
이마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계약 종료는 정당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비정규직들의) 영업 방해 행위도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하는 만큼 최종심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