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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이랜드 회장, 드디어 모습 드러내나?

국회 환노위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코스콤 관계자도

지난 6월 30일,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홈에버 월드컵점 점거 이후 뉴코아, 홈에버 등 이랜드 그룹의 유통업체 비정규직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을 때도 박성수 이랜드 그룹 회장은 '두문불출'이었다.

자기 그룹의 계열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100일이 넘도록 어디에서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박성수 회장이 국회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가 박성수 이랜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박성수 회장의 책임 여부 집중 물을 것"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랜드 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는 10월 23일 박성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5명. 박성수 회장과 오상흔 이랜드리테일(홈에버) 사장, 최종양 뉴코아 사장 등 사측 관계자 3명을 비롯해 장석주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2명이다.

박성수 회장의 증인 채택은 민주노총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요청한 것이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박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민주노총은 "박 회장은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랜드 그룹 내 사업장에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 및 불법적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0개월 계약서 및 계약서 위ㆍ변조 등을 지시한 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도 "국감에서 박성수 회장이 대량해고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비정규직법 악용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박성수 회장 등 이랜드 경영진 출국금지 요청"

국회 증인으로 박성수 회장이 채택되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성명을 통해 "박성수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경영인으로서 기업 내 중대한 노사문제에 대해 자신이 회피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잠적해야 한다"며 "이제는 이랜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출석을 거부할 확률도 높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의원들이 박 회장을 검찰에 기소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

이 같은 우려로 인해 민주노총은 일단 이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박 회장은 2000년에도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전국 지명 수배되자 미국으로 출국한 전례가 있다"며 "위 증인들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는 이랜드 그룹과 함께 현재 뜨거운 이슈로 번지고 있는 코스콤(구 증권전산)의 비정규직 문제도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불법파견 논란과 비정규직법 악용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코스콤의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해 국회 환노위는 이종규 코스콤 사장, 우승배 코스콤 정규직노조 위원장, 황영수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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