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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또 비정규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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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또 비정규직 해고

홈에버 울산점 등, 조합원 19명 계약해지…"두 달 파업에서 뭘 배웠나"

비정규직의 대거 계약해지로 노조가 두 달째 파업을 벌이면서 이랜드 노사갈등이 사회 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홈에버에서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가 속속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랜드일반노조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홈에버는 최근 울산점 8명 등 파업 중인 조합원 19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였다.
  
  노사가 비정규직의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두 달이 넘도록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움직임을 다시 보이자 이랜드 측의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18개월 이상 고용보장 단협 피하려 '악의적' 해고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9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홈에버 울삼점 조합원 8명에 대해 사 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목동점에서 4명, 면목점에서 3명, 일산점에서 2명, 계산점에서 1명, 월드컵점에서 1명이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 통보'인 셈이다.
  
  이들은 모두 조합원으로 현재 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라 두 달이 넘도록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은 노조 조합원들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비조합원 가운데도 상당수가 이들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노조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조합원 가운데는 9월로 입사 17개월째를 맞는 사람도 있다. 때문에 홈에버 측이 '18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근거로 계약해지 않는다'는 단협 조항을 피해가기 위한 악의적 계약해지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18개월 미만 근무자 놓고 교섭 중에 계약해지, 이랜드 성실 교섭 의지 있나"
  
  현재 노사는 3~18개월 근무자의 고용보장 방법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교착 상태에 있다.
  
  사측은 그동안 "18개월 이상 근무자의 고용 보장을 노조에 양보했지만 노조가 18개월 미만 근무자를 들고 나와 다른 소리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계약해지는 노조의 우려를 현실에서 증명해 준 셈이다.
  
  홍윤경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18개월 미만 고용보장이 노사 간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있는 가운데 회사가 보란듯이 해고한 것은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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