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 당일부터 예상됐던대로 당사자인 KTX승무원들이 1일 "절차 합의에서 당사자들이 배제됐는데 앞으로의 교섭에서는 우리의 요구와 입장이 존중될 것인지 걱정"이라며 이날 합의와 관련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논의 의제를 분명히 정하고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협의체 구성도 하기 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의 결과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협의체 구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써 본격적인 협의체 구성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지난달 28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중재 아래 나온 '새로운 해법'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관련 기사 : KTX승무원 문제, 두 달 안에 결론 낸다)
KTX승무원 "'제2의 불법파견 판정' 될까 걱정"
당사자인 승무원들의 이 같은 반발은 사실 합의 당일부터 예상됐던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철 코레일 사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이 만나 '3자 협의체 구성'이라는 합의문을 만들어낼 시점에 당사자들은 '휴가' 중이었다. 논의 과정의 주체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철도노조 관계자는 "전화로 꾸준히 승무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합의문 발표 직후, 노조 간부급인 다수의 승무원들은 "철도노조로부터 내용을 '전달'은 받았지만 '상의'는 없었다"고 증언했었다.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1일 낸 입장에서 "9.28 합의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됐다"고 분명히 못 박은 것도 철도노조가 승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장을 찍은 합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날 승무원들이 밝힌 입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긴급 전체 총회 이후 나온 것이다.
"우리 요청 안 받아들여진다면 결론 따를 수 없다"
이들은 이 협의체의 결론이 두 번에 걸쳐 진행됐지만 모두 '적법도급' 판정이 나왔던 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까 우려하고 있다.
승무원들은 "9.28 합의문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지명해 사실상 노동부, 정부의 의견일 수밖에 없는 공익위원의 의견이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 9월 29일 불법파견 재조사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부는 법률 자문위원을 선정하는데 당사자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했고, 이것이 결국 '100% 합법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는 적법 도급'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
또 승무원들은 "협의체가 논의하게 될 의제, 즉 내용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리해고의 철회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이날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요청하며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의체서 논의한 어떤 결정에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결국 협의체의 결론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코레일 "결과 승복 전제 없다면, 협의체 구성할 필요 있나"
이에 코레일도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정 합의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승무원들이 논의결과에 대해 승복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 시점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당사자가 배제돼 유감'이라는 승무원들의 입장과 관련해 코레일은 "전 승무원들의 소속 노조인 철도노조의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때는 당연히 전 승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철도노조의 책임을 주장했다.
코레일은 또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소속 노조원들이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노조 위원장으로서 공식 입장을 분명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작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KTX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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