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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프레시안>에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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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프레시안>에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KTX 승무원 문제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 주장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KTX 여승무원 문제를 밀착 취재해 온 <프레시안>과 여정민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유는 <프레시안>이 보도해 온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철도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피고 회사는 2005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9월 1일 약 2년간에 걸쳐 소위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된 총 78건의 보도를 해 왔다"며 "피고들은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한 허위사실의 보도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손배 청구 이유를 주장했다.
  
  철도공사가 문제 삼는 기사는 2006년 11월 28일자 "KTX문제, 철도공사의 '취업사기'에서 시작"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2007년 9월 1일자 "'외주화', 끝없이 추락하는 노동"이라는 제목의 보도이다. 철도공사는 "이 기사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철도공사 및 이철 사장 이하 임직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2006년 11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TX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자회견 보도내용 중간중간에 '그 답은 KTX 승무원 문제는 철도공사의 취업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회피하고 거짓 약속 했다', '또 다른 속임수 KTX관광레저 정규직으로 가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즉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을 채용할 당시 계약직으로 뽑았으며,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아무런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취업사기'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프레시안>이 약 2년 간에 걸쳐 취재해 온 KTX 여승무원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비정규직인 줄은 알았지만 채용 및 교육 과정에서 1년 후에 정규직 보장을 약속한다는 장담을 수도 없이 들었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취업사기'라는 표현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던 교수모임의 이화여대 조순경 교수가 한 말이다.
  
  "KTX 승무원 정규직 전환 약속은 홍익회가 한 것"
  
  KTX 여승무원들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철도공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승무원 업무를 위탁 받은 산하 재단법인 홍익회'에서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철도공사는 소장에서 "2004년 당시 원고로부터 KTX승무사업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홍익회의 정성주 단장은 승무원 채용광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채용은 계약직 사원으로 모집하지만, 1년 경과 후에는 여러 직급체계 및 급여제도 등을 조정해서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5단계의 진급단계를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홍익회 간부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인정했다.
  
  철도공사는 이어 "이는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이 아니라 KTX 승무원들의 당초 소속 회사인 홍익회의 정규직원으로 전환시킬 계획임을 밝힌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한국철도공사의 정규직 전환 약속'으로 적시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TX 여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성주 본부장은 "지금은 철도청이어서 KTX 승무원을 철도청 소속으로 뽑을 T.O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홍익회 소속으로 뽑는다고 했다"며 "내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 그땐 공사소속으로 반드시 전환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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