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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거래보다는 언론소송이 낫다"

<盧대통령 언론사소송 토론회> "사소한 문제까지 대응하는 건 문제"

“국정을 농단한 '백수' 김현철을 고발한 신문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일사천리로 1심 판결까지 내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김영삼 대통령 퇴임후에 칼럼으로 ‘악어의 눈물’을 흘린 조선일보 김대중씨나 수구언론은 이제 소송을 한 원고가 ‘직업’이 대통령이니 40억원을 물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사진>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가 22일 오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개최한 ‘대통령의 언론소송-피해구제인가 언론탄압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한 발언이다.

***"조중동, 김영삼시절에는 엉뚱한 발언도 미화하고 찬양"**

이날 토론에 발제자인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대통령의 언론사 소송은 전례가 없는 것이지만 그동안 노 대통령의 발언이나 일부언론의 적대적이고 왜곡된 논조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사안"이라며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지만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차원에서 법을 통해 언론피해를 구제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금 노 대통령의 말투나 행동을 경솔하다고 비난하는 조중동이 군사정권이 출범할 때도 ‘구국의 영웅’으로 미화를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관계국의 장관을 향해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겠다’고 위험한 발언을 할 때도 부드럽게 미화하고 찬양하던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김 교수>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언론은 언론자유를 누리다 못해 엉터리로 기사를 만들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거나 막을 수 없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 되 버렸다”며 “소송이나 오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면 ‘언론탄압’이라며 숨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엉터리로 쓰면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우리보다 앞서서 언론자유를 지닌 미국이나 영국이 왜 개인이나 대중을 속인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엄청난 ‘징벌적 보상’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한다”며 “언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피해는 보도 후에는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뒷 거래를 통한 해결방식이 더 위험**

안상운 변호사는 '대통령의 민사소송 제기가 언론탄압이라거나 공직자의 경우 언론의 현실적 악의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안 변호사는 “현실적 악의론을 도입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1964년 판결은 공무원의 면책원칙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어서 언론의 비판보다 공직자에게 더 엄격한 법적책임을 묻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사법부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소송이 들어가면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들어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언론·출판 관련 소송가운데 1심의 언론사 승소율이 2000년에 9.1%에서 2001년에는 47.6%로 늘어났으며, 2002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손해배상사건 26건 중 언론사 승소율은 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언론은 이제 ‘아니면 말고’ 식 보도태도에서 벗어나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고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완전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정기간행물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언론이 대통령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 절차가 아닌 뒷거래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최 총장>

***"언론 자성 선행돼야"**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무수한 허위보도가 그토록 기자들이 외치는 ‘언론자유’의 영역에 속하는지,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권력화한 언론이 자신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약자의 처지로 돌아가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반문했다.

최 총장은 또 “언론은 자신들의 가장 주된 기능이 ‘비판’이라며 소송이나 항의가 이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은 사실과 정보의 전달”이라고 지적하고 “언론이 비판을 자신의 첫 번째 기능으로 하고 싶다면 최소한 사실에 기초해서 하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기사를 쓰라”고 당부했다.

최 총장은 “넓게 이 문제를 보자면 과거에는 군사정권이 언론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정치권의 정당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수구언론이 정당을 이끌고 조정하는 ‘조·한 동맹’이라는 이상한 권언유착 집단이 생겨난 것이 문제”라며 “정치권이 의제설정 등 정상적인 역할수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소한 문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문제"**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는 "대통령의 언론사 소송에는 정치적 힘겨루기 성격이 짙다"고 분석하고 "언론 태도에도 문제가 많지만 본질은 제쳐놓고 사소한 문제에 일일이 대응하는 노 대통령의 대응자세도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교수도 노 대통령에 대해“사건이 보도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행동한 것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또 소송을 퇴임 후에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자꾸 바꾸는 것도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나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총장은 "대통령 혼자 '단기필마'식으로 나가기 보다는 정간법과 공정거래법, 언론중재위원회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언론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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