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총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어제(12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 김문수 의원,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를 상대로 장수천 사업 등과 관련해 근거 없는 사실 제기하고 이를 보도한 데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현직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일 각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국정토론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오보 및 편파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언론과 전면전'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소송은 청와대가 11일자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비방 의도가 명백한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뒤 바로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는 11일 이같은 방침에 따라 조선,동아, 중앙, 문화일보, 월간중앙 등 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 대통령, 김문수 의원 10억원, 4개 언론사 5억원씩 손배 청구**
노 대통령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원, 4개 언론사에 각각 5억원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또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대표 이돈명 변호사)이며, 이돈명, 김형태, 이정희, 송호창, 윤영환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라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비서관실에서 소송을 검토했으며, 최초 지시는 지난 5월28일 기자 회견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 보도를 한 게 4개 언론사만이 아닌데 이들 언론사에 한정지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 언론사를 상대로 법무법인 덕수에 의뢰했으나 덕수 쪽에서 정도가 심한 4개 언론사를 상대로 했다"면서 "추가로 타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를 해당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로 한 것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과 법인 행위 능력의 책임을 물어 회사를 상대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지대 1천1백5만5천원 등 소송비용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부담한다"면서 "소송은 자연인과 대통령으로서의 명예훼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민정수석이 월간중앙 4월호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 기사에 대해 3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11일 제기한 5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청와대 직무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소송 비용을 청와대에서 부담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형사 소송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노 대통령은 12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낸 소장을 통해 "김문수 의원이 수개월동안 근거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이렇다 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 등이 제기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토지 소유 문제 ▲장수천 특혜 의혹 ▲이기명씨 소유 용인 토지 처분 및 활용 문제 ▲형 건평씨 소유 거제국립공원내 토지 특혜 의혹 ▲대선자금 유용 문제 등에 대해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또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가 자신의 재산형성 및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노무현 당선자가 가와구치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에 대신 공급해줄 것으로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당선자 명의로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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