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신임대법관 제청을 재고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벌어진 제청파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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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임대법관 제청 파동에 대해 “대법원이 제청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법조계, 심지어 법원내부 구성원의 동의조차 얻지 못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며 “이같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와 법원 구성원들의 열망을 대법원이 송두리째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제청파동이 18일 법관회의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대해 “대법원이 '판사와의 대화'라는 형식적 절차를 빌어 법원 내부의 반발을 무마시켰다는 석연찮음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법원의 미봉책이 외부로부터의 사법개혁 요구까지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며 법원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법개혁 활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만약 판례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국회의 동의거부나 대통령의 최종적인 제가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신임대법관 제청이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인선 관행의 탈피 여부는 사법부의 자기 변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의 역할에 비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사법개혁의지 등을 갖춘 인물이 신임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했다”며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을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 최우선으로 해소되어야 할 사법개혁 과제로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연공서열식 법관인사제도를 꼽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급제폐지, 법조일원화 실현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운동으로 사법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의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과 앞으로 5년간 있을 대법관, 헌법재판관 교체 시기마다 다양한 사회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인물들을 계속 추천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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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이 곧 있을 헌법재판관 선출에 ‘여성’을 배려하는 수준에서 사법개혁요구를 무마하려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은 “단순히 여성이라는 점 뿐 아니라 개혁적인 법조인 이어야 함은 당연한 조건”이라며 “현재 사법고시 합격자 여성비율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법조인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수 민변사무총장(법조계), 박영숙 여성재단이사장(여성계), 신승철 민주노총부위원장(노동계),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환경분야, 시민사회), 김진욱 민변사무차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주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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