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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 내부의 대의기관이었다"

참여연대 토론회 개최, 현역 부장판사도 개혁 동의

대법관 인선문제가 법조계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인사에도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1>

***이 교수, "대법원은 법원 내부의 대의기관이었다"**

이국운 한동대 법대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최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라는 토론회에서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두 기관의 구성원을 어떤 인사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선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원과 임명방식은 철저히 내부의 계급제도와 서열의식을 반영한 것이어서 양 기관에의 진출이 판사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기보다는 법원 내부의 대의기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관행들이 필연적으로 관료사법을 강화하고, 대법원이 시민사회의 공론으로부터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동시에 "사법조직(법원 및 검찰) 내부의 권위주의를 강화시키는 근본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폐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법관 인선과정의 실질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정에도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들에서 대법관후보자들을 추천·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법원장과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대법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거나, 우리나라의 4.19 이후 1960년 헌법에서처럼 법관자격으로 조직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사진2>

***문흥수 부장판사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하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도 “이제까지 대법관 제청에 앞서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사전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내용은 외부에서 거의 알 수 없는 밀행적인 것이었다”고 밝히고 대법관 선출에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문 판사는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행정부를 견제하던 진보적이고 사법적극주의를 지향했던 법관들이 고등부장이나 법원장 승진에서 거의 탈락했다”고 지적하고 그 동안의 대법원 구성원이 보수적이고 사법소극주의로 일관했던 기류를 스스로 비판하기도 했다.

문 판사는 현재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대법관 추천 시 대법원장이 위원회 형식으로 각계의 의견을 청문할 것인지 개별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의례적인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대법관은 밀실조정이 아닌 각계각층의 인사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일반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을 받은 인사가 대법관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문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재판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가 존재해야 하며, 국회추천 재판관에 대해서도 추천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배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중요시하다가 다수결만의 사회로 흐른 점이 없지 않다”며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고 진보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대법관이 되기 위한 제도에 민의가 반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형식적으로 재판기록만 확인하지 말고 그 인물의 성향과 세계관, 지향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가 운용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회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대법관 인선에 관한 법조계의 여러 의견은 결국 법원의 사법권독립과 국민의 개혁열망 여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딜레마”라며 “결국은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이 큰 흐름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지금 50대 50”**

토론회에 참석한 한 법조인은 “지금 인권변호사인 조모, 함모씨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대법원 에서도 여성인 이모 판사가 첫 여성 대법관이 될 것 이라는 소문도 있다”며 “대법관 인선에 대해 여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누가 될지 예측하기가 더 힘든 분위기가 형성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법조인은 전례대로 부장판사출신이 대법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50대50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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