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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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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딴 목소리

정통부 '조속시행' 발표에 방송위 '법 개정 우선 ' 맞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진대제 장관)와 방송위원회(노성대 위원장)의 신경전이 13일 양측이 처음으로 함께 한 ‘통신·방송정책회의' 에서도 계속 됐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지상파DMB서비스' 등 현안 문제들을 조정해 방송·통신산업의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를 처음으로 가졌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실에서 “지상파DMB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DMB서비스 조기도입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이에 따라 방송위가 당초 방송법 개정 이후 DMB서비스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상당기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의미를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 측면뿐 아니라 통신·방송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협의회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상파DMB의 빠른 시행에 합의한 점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런 해석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DMB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방송위의 영향력이 미치는 방송법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13일 정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안에 대해서 “내용은 똑같지만 이번 합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서로 달라 내용의 문장순서는 다르게 발표할 것”이라며 “정통부 측이 기자실에서 빠른 시행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인 것 같이 발표했지만 이번 합의에 골자는 DMB서비스를 조기도입 하더라도 먼저 법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송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통부는 ‘적극적인 법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방송위에 법을 뛰어넘어 DMB서비스를 실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를 방송위가 막아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일부에서 우려하듯 방송위가 정통부와 통신업체에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가 이렇듯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마저 양측이 서로 다르고 양측 주장이 맞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며 내용상으로는 '결렬'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 정통부는 유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이, 방송위에서는 윤혜주 매체정책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고 앞으로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격월로 정례화 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는 오는 10월15일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정통부 방송위성과장과 방송위 정책1팀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한편, 방송과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ㆍ장기적인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공공단체가 통신업체나 방송국을 대신해 소모적인 ‘대리전’을 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양측이 만나 현안을 다루는 정기회의 수준을 넘어 ‘방송통신위원회'(가칭)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양측의 합의문.

***방송위ㆍ정통부간 제1차 방송·통신분야 정책협의회 합의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오후 제1회 방송통신정책협의회를 갖고 향후 방송통신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양 기관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 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DMB등 신규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감했다.

양 기관은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DMB 등 신규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DMB 등 신규서비스 조기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타 방송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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