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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2조시장 놓고 방송위ㆍ정통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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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2조시장 놓고 방송위ㆍ정통부 갈등

방송학회 토론회에서 '대리전' 전개, "상품이나 문화냐"

2조억원 이상의 산업파급 효과를 지닌 신규방송사업인 ‘지상파다채널방송사업’(DMB)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 신경전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한 토론회에서 학자들을 통해 '대리전'을 치뤘다.

1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학자들과 방송관계자들은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중 DMB를 염두에 두고 신설된 것으로 알려진 8조7항의 예외조항인 "지상파(공중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있다"는 문구의 해석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거듭했다.

***정통부, "대기업의 진입 규제 해소해야"**

<사진>

김국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매체 시대에서 기존의 채널 희소성에 근간한 진입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방송법 개정안대로라면 지상파의 DMB는 KBS·MBC·EBS 그리고 MBC가 출자한 지상파 방송사업자, 매출액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의 33%가 안되는 것을 전제로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만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규제기관은 사업자들의 시장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규제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DMB와 관련해 수십년 된 규제 수준을 적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기업을 비롯한 제반 진입규제의 해소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통부와 통신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조은기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진입 규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DMB 상호겸영 금지는 필요가 없다”며 그 근거로 이동수신 시장인 DMB 시장은 고정수신 시장인 기존 방송과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독과점의 우려가 없고 여론의 다양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방송위, "방송은 상품이 아닌 문화"**

정통부와 통신업계를 대변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의 발전을 전제로 뉴미디어 시장을 연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 공영방송이 2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전환비용 재원을 창출할 수단을 줘야 한다”며 통신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산업논리'를 내세워 진입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방송위원회와 방송업계쪽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김광범>

김광범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DMB 등 신규 미디어서비스를 산업논리로만 입각해 접근해선 안 되며 방송의 수요자인 시청자를 중심으로 보면 DMB에 대한 여러 규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EU(유럽연합)헌법에서 '방송은 상품으로 간주할 수 없는 문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이고 '공영방송'과 '시청자주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통신업자의 DMB 진출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근 선문대 교수는 "지상파DMB는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다른 유형의 방송서비스로 지상파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 규제를 덜 받게 되지만 위성DMB는 위성방송에 포함돼 있어 위성방송사업자간의 겸영이나 소유지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상파DMB와 위성DMB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채널이동방송사업자’로 폭넓게 규정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존의 방송법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를 담으려는 과정에서 명백한 '통신서비스'도 '방송서비스'로 규정한 것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전파를 보내는 망이나 사업자에 따라 방송을 분류하는 지금의 방식을 바꿔 서비스내용(콘텐츠)에 따라 방송을 구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사업은 PDA나 휴대폰 등의 단말기를 통해 디지털로 수신되는 방송콘텐츠(공중파 방송포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향후 2조억원 이상의 산업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대형신규사업 프로젝트로 방송국들은 이를 공영방송의 서비스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통신업체 등은 이를 통신서비스의 콘텐츠 개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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