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심 징역3년'은 재벌 총수 봐주기 수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심 징역3년'은 재벌 총수 봐주기 수순?"

참여연대 "정몽구 회장 판결, 엄정치 못하다"

회삿돈 900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00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기아차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장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내려진 '엄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5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형은 정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의 법정 최저 형기인 징역 5년를 대폭 낮춰 준 것이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가능한 형"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ㆍ정몽원 전 한라ㆍ엄상호 전 건영 회장, 모두 1심서 징역 3년"
  
  참여연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2년6개월 중 80%나 되는 2년을 감경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법원이 지금까지 기업인에 대해 처벌한 사례들을 볼 때 비록 1심에서는 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가 작년 7월 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 사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73.7%(조사대상 19명 중 14명)가 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또 배임 또는 횡령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끝난 기업인 29명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경우가 18명(62.1%)이나 됐다. 이들 18명 중에는 1심에서 3년 이하 형이 선고된 경우가 11명(61.1%)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모두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이순국 신호그룹 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에서 벗어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그나마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해 사실상 봐주기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하는 법감정, 정부만 모르고 있어"
  
  한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줄곧 밝혀 온 재벌 비리 등 이른바 '화이트컬러' 범죄 엄단 방침이 유지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정부가 최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이른바 '화이트컬러' 범죄자들 다수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법감정을 아직도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며 "유전무죄ㆍ무전유죄가 여전히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가슴 속 응어리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정몽구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다행이지만 참여정부 기간 구속된 노동자가 837명에 이르고 이들의 90%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에서 또 다른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