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그동안 정 회장의 변호인단은 보석 허가를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고, 정 회장은 결국 지난 4월 구속된 이후 2달여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현대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재판장)은 28일 정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비자금 부분에 대해 대부분 자신의 형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마무리됐다"며 "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나 관련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완료돼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정 회장 측의 변호인단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건강상의 위험'과 '현대차 경영공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 상태를 초래해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현대차그룹의 경영체질 개선을 통한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 회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진행하되 추후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진행해 심리가 마무리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비자금 사용처를 모두 밝혀내야 수사가 완료된다며 보석 허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아직까지 검찰의 비자금 사용처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법원의 이번 보석허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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