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 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게 200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기아차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재판장)의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후 항소심 법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정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회삿돈 900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 693억 원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등 회사와 계열사들에게 21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정 회장은 그러나 같은해 6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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