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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태경영 악습 깨기 위해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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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태경영 악습 깨기 위해 실형 불가피"

정몽구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회삿돈 수백 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00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기아차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재판장)의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향후 항소심 법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어느 사건보다 형 정하는데 고민 많이 했지만 실형 불가피"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해 자의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에 대해 그 어느 사건보다 형을 정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선고 공판 마친 정몽구 회장 ⓒ뉴시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과거 반시장적인 관행에 기초한 것이더라도 명백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제 구태 경영 관행을 청산하고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불법 관행이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차라는 거대 기업을 운영하며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 대비한다는 측면, 일부가 여수 박람회 등 국가 차원의 행사에 쓰인 점, 계열사 경영을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이 IMF 외환위기 극복 및 현대차의 성장에 기여한 점,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혐의 중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본텍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 등 정 회장의 공소사실 4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편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게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면해…하이스코 비정규 노동자들 '복직 요구' 시위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회삿돈 900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 693억 원을 조성하고, 계열사들에게 21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정 회장은 그러나 같은해 6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정 회장은 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불구속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일단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법정 앞에서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미리 법원에 나와 있던 현대차 임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며 한 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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