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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판사 이름 공개는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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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판사 이름 공개는 당연한 일"

31일 대통령·국회 보고…보고서 전문 공개 예정

'긴급조치' 판결 참여 판사의 실명공개 논란과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진실화해위)는 30일 긴급조치 판결내용 분석과 함께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논의한 뒤 "오로지 객관적 입장에서 역사적 자료인 긴급조치 판결실태를 사실적으로 분석했다"고 강조하며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판사이름을 비공개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법원공보 및 판결집에 실리는 판결의 경우에 판결 내용은 물론 판사의 이름도 싣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린 수많은 판결들의 경우에도 모두 판사 이름이 실려 있으며, 공개법정에서 이뤄진 판결내용이 비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다만 "판결을 분석해 그 내용을 대통령보고서에 싣기로 결정한 것이며, 판사들의 명단을 따로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전제한 뒤 "판결내용에는 판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그 내용에 포함됐을 뿐으로, 판사실 명을 특별히 공개한다는 식의 보도는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왜곡보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 및 국회 보고에 앞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논란이 된 긴급조치 판결분석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1412건을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로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는 조사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1일 이번 판결 분석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조사보고서는 보고와 함께 공개돼야 하기 때문에 긴급조치 판결분석 보고서도 자연히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작성한 긴급조치 판결분석 전체가 31일 공개되는 셈이어서 유신 헌법과 긴급조치 및 그에 근거를 둔 재판 등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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