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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결 무효화 추진될 수 있을까?

대법원 "연구 중일 뿐"…과거사 청산 방식 주목

대법원이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유신시절 긴급조치 판결 자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신문>은 4일 "대법원이 부끄러운 사법부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사건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는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러 검증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대법원장 취임 1주년에 과거사 청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가자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사석에서 오간 얘기를 정리한 것 같다"며 "대법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부끄러운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을 강조하고 있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등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의지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반응이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대법원은 과거 유신시절 긴급조치와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 대한 판결 5000여 건을 분석해 지난 3월 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지난 1998년 독일이 나치시절 이뤄진 법원의 판결 20만~50만 건을 무효화하는 법률을 만든 사례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조치 판결 무효화' 방안에 대해 외견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이같은 법원 내부의 최근 움직임을 두고 봤을 때 과거사 청산의 한 방식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있음직하다는 관측이다.
  
  '재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거사 '긴급조치'
  
  그렇다면 왜 '재심 강화'가 아니라 '판결 무효화' 방안인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증거가 변조되거나 증언 등이 허위일 때로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도 고문에 의해 진술 조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심을 받아들인 이유였다.
  
  하지만 긴급조치의 경우 지극히 자의적인 법조문과 그 적용, 그리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당 사건이 고문이나 증거 위조에 의해 조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74~75년 제정된 법률안으로 1호~9호까지 만들어졌으며, 초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조치 9호의 경우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활동을 제외한 학생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및 집회 등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자체를 비난해도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국회의원의 긴급조치 위반 발언을 전파한 자는 처벌토록 했다. 시위는 꿈도 꿀 수 없었고, 학생들이 모여 있기만 해도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형량도 가혹했다는 평가다. 긴급조치 위반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단순 시위 가담자에게도 징역 2~5년을 선고하는 등 지금의 잣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수두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판결 무효화'가 가능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판결을 무효화 했을 때 수많은 대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 등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과거사 청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대법원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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