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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사 429명 실명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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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사 429명 실명 공개 파문

<한겨레> 진실화해위 보고서 입수…현직에도 10여명

최근 인민혁명당 재건위 재심 판결 등으로 긴급조치의 위헌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법관 492명의 실명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긴급조치 판결 판사 429명 중 12명은 현 고위직에

<한겨레>는 30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1412건을 판결한 판사 492명 중 100여 명은 지방법원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고, 이 가운데 12명은 현재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고위직에 있다.

또 긴급조치 판사 중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한 판사는 1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명이 대법원장을 지냈고, 대법관을 역임한 이는 29명이다. 고등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는 14명이었다.
<한겨레>는 진실화해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직 고위법관들이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사실과 이들의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공현 재판관은 75년 유신체제와 베트남 파병, 새마을운동 등을 비판한 5명에게 사실 왜곡과 허위 날조 혐의로 징역 5년 등을 선고할 때 재판에 참여했고, 민형기 재판관도 78년 서울형사지법에 재직할 당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폐지를 주장하고 시위를 주도한 고려대생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할 때 참여했다.

이홍훈 대법관은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 시절, 술 취해 '박정희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를 한 목수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할 때 판사석에 앉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법관은 비서관을 통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황식 대법관은 76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은 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할 때 판결에 참여했다. 김 대법관 역시 비서관을 통해 "기자와 이 문제로 직접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대전고법원장, 권남혁 부산고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법원장,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등도 긴급조치 판결에 판사로 참여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여기(대법원) 업무 하시는 분이나 헌재에 현직으로 계신 분들이 걱정돼 당장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들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할 때 참여한 권남혁 부산고등법원장은 "전혀 생각이 안 나지만, 당시 실정법에 따라 판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서영수씨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할 때 이름을 올렸다. 김 원장은 "당시는 '긴급조치가 특별히 악법이다', '꼭 필요한 법이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나이도 어렸고,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실정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법대로 판결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78년 육본 보통군법회의에 있을 때 '박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는 대화를 한 군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할 때 재판부에 있었다.


진실화해위 "보고서 유출 직원 징계 방침"

한편 실명공개를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30일 오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사 실명을 공개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고 했는데 실명이 이미 공개돼 당황스럽다"며 "전원위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보고서를 유출한 직원은 징계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는 공인인 데다 사건번호만 알면 담당판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보고서에 실명을 기재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다"며 "재판기록을 요약ㆍ정리하는 차원에서 판사 이름을 썼을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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