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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결' 실명공개…법원 침묵 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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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결' 실명공개…법원 침묵 속 우려

"사법부 '과거사 청산' 적극 대처해야" 의견도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유죄 판결에 참여했던 현직 고위 법관들의 실명이 공개되자 법원은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아침 <한겨레>를 통해 실명이 공개된 일부 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은 출근길에 기자들이 견해를 묻자 아예 대답을 하지 않거나 "노 코멘트"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런 식의 인적청산은 안 된다"
  
  다만 일부 법원 관계자들은 이번 '실명 공개'에 대한 우려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실명이 공개된 판사들은 당시 배석 판사로 현행 법률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데에 별로 영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에 이런 식의 과거사 청산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포퓰리즘'이라며 <한겨레>를 비난했다.
  
  한 지방법원의 판사는 "일부 언론이 긴급조치 판결 판사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실명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실명공개가 옳은 것인지, 공개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조간신문 보도를 보고 크게 놀랐다"며 "언론이 너무 앞서간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관 제청 당시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부분을 검토했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도 많이 고민했지만 이런 식의 인적청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제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담당 판사를 직접 찾아가 시비를 건 '석궁 사건'과 마찬가지로 긴급조치 사건 판결에 참여한 판사 비판으로 또 다른 양상의 사법불신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먼저 과거사 청산 의지 보여야"
  
  한편 인혁당 재심 사건 등을 계기로 이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번 기회에 그간 과거사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사법부가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긴급조치의 근거는 결국 유신헌법이었는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없이 긴급조치 판결의 임의성만 두고 일부 판사만 비판하는 것은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시 판사들의 이름은 판사가 알고 당시 피의자들이 다 아는 것으로 비밀이랄 게 뭐 있겠느냐"며 "아무리 실정법에 따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박정희 전 대통령 욕을 하다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징역형을 내려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법관들로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도 진실화해위원회와는 별도로 과거 긴급조치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판결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부가 먼저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인 것 같다"며 "긴급조치 시대 판결이 사법 불신의 큰 뿌리인 상황에서 인혁당 재심 사건 무죄 판결로 사법부 과거사 논란이 시작됐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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