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 중 술자리에서나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정희와 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5일 박정희 정권 아래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건의 사건 1심ㆍ항소ㆍ상고심 판결 1412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일부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589건의 재판 중 282건(48%)이 음주 대화나 수업 중 박정희ㆍ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에 해당돼 가장 많았고 191건(32%)은 유신반대ㆍ긴급조치 해제 촉구시위ㆍ유인물 제작과 같은 학생운동 관련 사건이었다.
또 85건(14.5%)은 반유신 재야운동ㆍ정치활동, 29건(5%)은 국내재산 해외반출ㆍ공무원범죄 등, 2건(0.5%)은 간첩사건으로 파악됐다.
긴급조치별로는 1호(헌법개정 반대 금지 등)와 4호(민청학련 관련)위반이 36건, 3호(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9건, 나머지는 모두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위반한 사건이었다.
위원회는 긴급조치 4호와 7호가 각각 민청학련과 고대 시위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적 성격을 담고 있어 권력분립과 평등원칙에 반하고, 1호와 9호는 헌법개정운동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초헌법, 위헌적 권한이었으며, 더욱이 9호의 경우 4년7개월이나 존속됐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