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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KTX승무원보다 교수들이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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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KTX승무원보다 교수들이 골치?

교수모임에 장문의 해명자료 보내…"여승무원, 떼쓰고 있다"

파업 260일을 넘기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싸움이 한국철도공사와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간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가 해당 교수들에게 직접 해명자료를 보내고 이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교수모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해 풀기 위해 안타까워 쓴 글"
  
  철도공사의 김철환 여객사업본부장은 최근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에게 A4 10쪽에 달하는 '전 KTX승무원 문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보냈다.
  
  김 본부장은 교수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일부 친노조 성향의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조측의 주장만 알려진 관계로 저간에 오해가 쌓여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쓴 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의 한 관계자도 "노동부의 적법 판정까지 났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글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전 승무원들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며 정규직 고용을 거부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전 승무원들"이라고 해명하고 "전 승무원들이 노동부의 판단도 거부하고 무조건 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아냐"…"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수치인가?"
  
  김 본부장은 이 글에서 우선, 월급과 보건휴가 등 여승무원들이 주장한 '열악한 노동조건'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한달 평균 170여 시간(주당 40시간)을 정상 근무한 승무원이 받는 급여는 1인당 평균 183만 원"이라며 "극히 일부 승무원이 140만 원 정도 받은 경우도 있으나 그 이유는 개인 사정상 한 달에 90시간, 즉 11일밖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인원이 부족해 보건휴가를 제비뽑기 할 정도라고 전 승무원들이 주장했지만 모든 승무원은 거의 매달 보건휴가를 사용했다"며 휴가신청이 대부분 주말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제비뽑기로 휴가를 결정하기로 승무원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의 이같은 주장에 여승무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세원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사가 주장하는 평균 월급 183만 원은 공휴일과 연차 등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음을 가정했을 때 나오는 금액으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돈"이며 "기본급 자체가 고정급이어서 다른 사람 대신 근무를 해주지 않으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민 지부장은 "1기 승무원은 140만~15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며, 2기~4기 승무원들은 이보다 월급이 더 적었다"고 말했다. 보건휴가 역시 민 지부장은 "인력 부족으로 요일별로 보건휴가를 쓸 수 있는 인원을 제한시켜 놓았고 이 때문에 꼭 필요할 때 못 쓰는 승무원들이 많았다"며 공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정리해고 아니라 계약해지다"?
  
  김 본부장은 또 지난 5월 15일 (주)철도유통과의 승무위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KTX 승무원과의 계약도 자연 종료된 것인 만큼 "자신들이 정리해고를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KTX 여승무원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을 당시 철도유통을 통해 받았던 문자와 공문에는 "경영상 해고협의 통보"등 '해고'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쓰여 있었다. 민 지부장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승무원들에게는 정리해고나 계약해지나 같은 말 아니냐"며 "공사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외주위탁된 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자연스럽게 고용계약도 해지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규직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같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인당 비용 계산에서 위탁업체가 남기는 이윤은 왜 빼나?"
  
  '승무업무의 위탁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노동부의 판정 외에도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철도공사 입장의 또 하나의 근거는 '경영의 효율성' 부분이다.
  
  김 본부장은 "승무원 직접고용은 공사의 인력증원을 억제하는 정부정책과 배치되며 직접고용을 하면 외주화를 할 때보다 1인당 총비용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수용 불가 원칙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정책 때문에 안 된다"는 김 본부장의 주장은 오히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 교수모임 소속의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배치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승무업무는 외주화할 수 없는 핵심 업무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1인당 총비용과 관련해서도 조 교수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드는 비용을 모두 계산하더라도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과 위탁업체의 승무원 관리인력에 드는 비용 등을 제외하면 직접고용이 오히려 더 싸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만나자"
  
  김 본부장은 "우리 공사는 약 1년 여에 걸쳐 전 KTX 승무원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과 부당한 불법행동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순경 교수는 "진정한 피해자는 취업사기를 당한 채 버려진 승무원들"이라며 "철도공사가 이런 해명을 교수들에게 보낸 진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더욱이 KTX 승무원 직접고용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 승객의 안전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며 공사의 해명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와 함께 부사장급 등 다양한 직원들이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편한 곳에서 편한 때에 만나자"고 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300여 명으로 더 수가 늘어난 교수모임은 "KTX 여승무원의 간접고용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승객들의 안전 차원에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각 대학에서 릴레이 강연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수모임은 "김천환 본부장이 보낸 글을 읽고 교수모임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더 늘고 있으며 반박자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교수모임과 철도공사의 '진실공방'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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