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한 추궁을 받은 이철 사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의원님들이 잘 모르셔서…"와 "승무원의 직접고용 불가는 원칙"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결국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은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불법에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의원들이 모르고 지적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민주화 투사답게 시원하게 풀어달라"
의원들은 이날 이철 사장의 민주화운동 전력을 거론하며 파업 241일째를 맞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문제에 대한 '통큰 해결'을 주문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이철 사장은) 한 시대를 풍미하신 정치권의 대선배"라고 운을 떼면서 "승무 업무는 외주의 대상으로 적합치 않고 경영합리화의 차원에서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만큼 일이 꼬일 때는 단 칼에 베어버린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도 "이철 사장은 내가 고등학교 때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라며 "불법도급이냐 적법이냐의 쟁점은 사실 애매한 문제인만큼 국민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지 말고 멋지게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승무 업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1차적인 대상인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대책의 대상에 포함시켜 정규직화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부당하게 사장 자리 고집하는 것 아냐"
이날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철도청(철도공사의 전신)이 여승무원의 고용에서부터 근태관리, 업무지시에 이르기까지 위탁업체인 구 홍익회(철도유통)의 노무관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이철 사장은 "개통 당시 열차팀장 업무와 여승무원의 업무가 동일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그 시점에서 승무원에 대한 도급이 불법파견일 수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그런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의 본질은 승무원들이 원래 자리 대신 특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승무원의 어려움을 공감해 함께 풀자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해결방법은 결코 직접고용이 될 수 없다"며 단순히 재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도급과 파견의 애매한 경계를 이용해 공사가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 판단을 떠나 도덕적인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추궁하자 이철 사장은 "그런 요소가 많다면 승무업무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한편 "사장 자리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는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의 '충고'에 대해 이철 사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제가 부당하게 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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