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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업씨 현대ㆍ삼성 등에서 22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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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업씨 현대ㆍ삼성 등에서 22억원 받아

10일 구속기소, 총 47억8천만원 수수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0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홍업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으로 25억8천만원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홍업씨가 지난 98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6억원, 삼성그룹으로부터 5억원, 중소기업인 삼보판지로부터 1억원 등 총 22억원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뒤 5억8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사실에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또 홍업씨가 이권 청탁과 관련해 받은 돈도 성원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회사 화의인가를 신속히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모두 6개 업체 25억 8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홍업씨는 이들 기업들로부터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ㆍ수사 무마, 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와 모범납세자 선정,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등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기관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홍업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이들 관계기관 임직원의 경우, 민원해결과 관련해 홍업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부당한 민원처리를 지시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전ㆍ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떡값 수수, 대선자금 11억원 관리**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아태재단의 돈 거래 의혹과 관련, 계좌추적을 통해 7천2백여만원 상당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6차례 유입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신건 현 원장이 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 홍업씨에게 떡값 명목으로 각각 2천5백여만원과 1천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임 전원장과 신 원장이 최근 서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들은 이 돈이 국정원 공금이 아닌 개인돈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홍업씨는 또 대선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지난 96년말 2억원, 97년 9억원 등을 수수하는 등 11억원의 대선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정보 누설의혹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두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말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별도 발표한 뒤 기소절차를 매듭짓기로 했다.

검찰은 홍업씨 고교동기 김성환씨에 대해서는 성원건설 화의개시 청탁과 함께 13억원을 받고,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에 개입해 7억5천만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이날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다음은 홍업씨 기소장 전문이다.

피고인 김홍업은 1998.2경부터 2002.4경까지 재단법인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같은 김성환은 2002.5.20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01.2 초순경부터 디지털위성방송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서울음악방송과 ㈜올게임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 등인바.

1. 피고인 김홍업은 현직 대통령의 차남이고, 같은과 김성환은

위 김홍업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생으로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공소외 류진걸(2002.6.28 구속구공판)과 함께 위 김홍업의 '비서실장' 또는 '집사'역할을 맡아 동인의 주요 일정을 직접 챙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각종 이권청탁을 받으면 이를 위 김홍업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에 청탁하여 처리하고 그 대가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위 김홍업의 술자리 또는 품위유지 경비 등으로 공동사용하여 오던 중.

가. 피고인들은 공소외 류진걸과 공모하여 1999.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일식집 '나미'에서 피고인 김성환과 위 류진걸은 당시 전주지방법원에 화의신청사건이 계속 중이던 성원건설 회장 전윤수로부터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신속히 화의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00장 금 3억원, 같은 해 8.경 같은 곳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00장 금 10억원 합계 금 13억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김홍업은 같은 김성환과 위 류진걸로부터 전윤수가 화의인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다음 같은 해 8.경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을 통하여 채권자인 대한종금 청산인 이강록(예금보험공사 직원)에게 성원건설의 화의안에 신속히 동의해 달라고 청탁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청탁행위를 알선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소의 이거성(2002. 6. 17. 구속구공판)과 공모하여 2000.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소외 이거성은 당시 무역금융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를 피하여 해외도피 중이던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으로부터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김성환에게 전달하고, 같은 김성환은 그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인 김홍업의 개인사무실에서 같은 김홍업에게 위 이재관이 검찰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고, 같은 김홍업은 이를 보고받은 뒤 같은 김성환에게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들을 통하여 위 이재관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위 이거성은 같은 해 12월 중순경 위 리츠칼튼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이재관의 매제인 공소외 조명희로부터 활동경비 명목으로 현금 2억5000만원을 2001. 5경 같은 곳에서 위 이재관의 부하직원인 공소외 최호웅으로부터 위 이재관이 불구속기소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억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7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2. 피고인 김홍업은

가. 2001. 1경 위 전윤수로부터 성원건설이 대한종금 및 채권은행단에 대한 부채를 향후 지속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일식집 '유미'에서 위 이형택, 전윤수, 김성환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위 이형택으로 하여금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인 위 이강록을 데리고 오도록 한 후 위 이강록에게 향후 성원건설에 대해 부채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채무조정을 통해 성원건설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 전윤수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2000. 9경 현금 5000만원, 2001. 1경 현금 3000만원, 2001. 9경 현금 3000만원, 2002. 2경 현금 3000만원등 4회에 걸쳐 합계 금 1억4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청탁행위를 알선하고,

나. 2000. 2경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삼보판지㈜ 부사장 유종규로부터 '삼보판지가 국세청에 모범납세자로 추천되어 있으니 국세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훈격이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금 1억원이 입금된 공소외 김환상 명의의 차명예금통장 1개 및 동인 명의의 도장 1개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다. 2000.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룸살롱 '지안'에서 당시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오시덕으로부터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들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하여 대정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니 선처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청와대 비서관에게 처리결과를 알아본 후, 같은 해 9경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위 김성환으로부터 위 오시덕이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 금 2000만원을 전달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라. 같은 김성환과 공모하여

⑴2000.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소재 ㈜한국미스터 피자 사무실에서, 위 김성환은 위 회사 대표이사 정우현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선처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김홍업에게 보고하고, 같은 김홍업은 그때쯤 위 김성환으로부터 위 정우현의 청탁내용을 보고받은 뒤 평소 친분이 있는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하여 주기로 한 다음, 위 김성환은 그 경비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같은 해 11.9 금 1억원, 2001.1.19 금 7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70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200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위 김성환의 개인 사무실에서, 위 김성환은 평창종합건설㈜ 전무 김인회로부터 '신용보증기금 간부들에게 부탁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는 데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김홍업에게 보고하고, 같은 김홍업은 위 김성환으로부터 위 김인회의 청탁내용을 보고받은 뒤 그 시경 위 룸살롱 '지안'에서 위 김성환과 함께 대출심사업무를 관장하는 신용보증기금 전무 손용문과의 술 자리를 마련하여 위 김성환으로 하여금 위 손용문에게 신용보증서를 신속히 발급하도록 청탁하도록 하여 같은 해 7말경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자, 같은 해 8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김성환이 위 김인회로터 사례비 명목으로 평창종합건설㈜ 발행의 액면금 1억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마. 1998.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금강고려화학 부사장 김춘기로부터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이 ㈜금강고려화학 회장 정상영을 통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10억원을 전전유통된 10만원건 헌 수표로 증여받은 뒤았으면 그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그때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벽산아파트 104동 1102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는 창고 안에 위 10억원을 숨기고 그 앞에 가구를 쌓아놓아 위 증여재산을 은닉하였다가, 아태평화재단 행정실장 김명호로 하여금 위 10억원을 피고인과는 친인척 등의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는 공소외 김경균 명의의 국민은행 마두역지점 개설 계좌번호 827-21-0431-151, 같은 김애옥 명의의 외환은행 홍제역지점 개설 계좌번호 147-18-11772-1, 같은 강서영 명의의 외환은행 마포남지점 개설 계좌번호 189-18-16597-1, 같은 정종식 명의의 농협중앙회 마포지점 개설 계좌번호 069-12-147598, 같은 윤철현 명의의 국민은행 도화동지점 개설 계좌번호 015-21-1036-391등 16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킨 후 다시 이를 각 차명계좌 개설자 명의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40,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1998.3경부터 2002.2경까지 별지 1 수증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정주영 등으로부터 합계 금 22억원을 증여받았으면 각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각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위 돈 22억원을 전전유통된 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증여받아 위 김경균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킨 후 각 차명계좌 개설자 명의로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거나 은닉 후 차명계좌 등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교환하여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각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별지 2증여세 포탈내역 기재와 같이 1998년도분 증여세 합계 금 250,000,000원, 1999년도분 증여세 합계 금 140,000,000원, 2000년도분 증여세 합계 금 190,000,000원을 각 포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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